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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개명도우미 개명신청 허가받는 방법 개명허가율

전과자 개명도우미 개명신청 허가받는 방법 개명허가율

 



어릴적부터 불리던 이름이 싫고 마음에 안들어서 개명을 고려해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호적의 이름까지 바뀌게 되는데 개명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법무대행으로만 진행해오던 개명이 요즘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는것이죠~
법원에 직접 가서 개명신청을 해도 되고,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인터넷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절약되죠!
일반적으로는 개명신청 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 허가율이 높습니다.

 

 



개명도우미에서 참고한 자료인데요.
거의 95%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확률로 개명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장기간 개명도우미에서는 법무대행 서비스를 진행해왔는데요.
허가율 분석을 해보면 개명을 3~4번 이상 신청하신 분들,
신용불량, 장기연체, 범죄기록, 전과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실 신용불량자도 개명이 가능하지만, 기각되는 이유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도 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개명도우미에서 알려주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개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합니다.
개명 신청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보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명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신용불량, 채무가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벌금형 등 어떤 범죄기록이 있는지 등등..
범죄기록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전과나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의 기록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개명심사할 때 법원에서는 청소년 시절 범죄기록까지 조회합니다.

 

 




개명 허가율이 낮은 경우를 설명해보자면..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죄 수사를 받고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실형선고를 받고 수감중이거나 혹은 가석방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사건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뒷받침할 소명자료 준비가 가능해야 한답니다.

 

 




개명을 좋지 않은 의도로 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은 종료된지 한참 지났지만 중대한 범죄라면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성범죄)

 




*벌금형


청소년시절부터의 범죄기록은 다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10년전, 20년전의 벌금형도 법원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다양한데요. 
이럴 때는 벌금납부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벌금형의 개명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소명자료 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벌과금조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시 이 서류를 첨부한다면 허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징역형


징역형의 필수 서류는 출소증명서 입니다.
개명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꼭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가석방중이라면 개명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고 다시 또 범죄기록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이름바꾸기가 가능하답니다.


물론 소명자료가 있다고 해서 개명허가율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개명사유 내용이 중요합니다.
악용할 의도가 전혀 아니거나 개명을 해도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개명사유와 함께 자료를 덧붙여서 순수한 의도로 개명을 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개명도우미에서도 전과자의 개명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많은 분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전혀 아닙니다... 법원에서 다 조회되는 내용입니다.

징역을 살지 않고 사회로 바로 복귀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요.
징역형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은 한번 기각되면 바로 재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개명을 여러번 신청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개명하려는 사유에 따라 맞춤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범죄기록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어떤 기록이 있을지 꼭 곰곰히 생각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과자 개명신청 팁은 개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개명으로도 허가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개명도우미에서는 이제 법무대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좋은 이름 짓기를 전문가가 직접 해주고 있으니 필요한경우에는 이름을 먼저 짓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사주와 성명학적으로 잘 맞는 이름을 작명받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생각으로 외국식 이름이나 어감이 너무 독특하고 튀는 이름은 개명 이후에 적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명을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개명할 이름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이름은 성씨와도 잘 어울려야 하고 부르기에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개명도우미의 작명 전문가에게 좋은 이름을 추천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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